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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행정변호사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문제시 당연퇴직 신경써야
충남교육청에서 교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뉴스, 대구 사립대 교수의 외국인 유학생 성희롱에 대한 해임 뉴스,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서울의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뉴스 등 최근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게 된 지방의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비위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교원징계사유로 꼽힙니다. 그런데, 성비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태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의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의 성비위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에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와 형사처벌수위가 갈수 높아지는 모습을..
행정
2023. 5. 2.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