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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느정도 되나요...?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되는지 Q질문. 저는 2007. 10. 1. 중소기업사장 甲에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당일 기계납품대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신병관계로 잠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甲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금조로 위 금 1,0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저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7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도 하였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A답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0. 9. 23.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