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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가 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가 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Q질문. 검사는 甲을 단순절도죄로 기소하였고, 이후 甲의 나머지 절도 범행을 상습절도죄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A답변. 변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추가기소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형사사건
2021. 4. 21.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