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김해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지방법원
- 사기죄
- 기업회생변호사
- 진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기업회생
- 삼성동로펌
- 성범죄
- 형사소송
- 마산변호사
- 형사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진주변호사
- 창원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민사소송증거자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소송제기 사유과 증거자료
민사소송제기 사유와 증거자료 가끔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대화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제기의 가능 사유와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 다양한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와 화해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협의를 통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민사소송이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적합한 민사소송제기 사유인지를 확인한 후에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과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
민사소송/민사사건
2015. 4. 27.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