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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더킴로펌 조합재산에 손해를 입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조합재산에 손해를 입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10인 중 1인인 乙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조합의 의의에 관하여 「민법」제703조는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민사사건
2021. 7. 13.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