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성범죄
- 형사전문로펌
- 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사건변호사
- 진해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마산변호사
- 사기죄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진주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김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더킴로펌
- 창원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변호사
- 민사소송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사건
- 테헤란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구속피고인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Q질문.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2021. 3. 9.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