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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통사고손해배상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쌍방 과실로 충돌된 차량 두 대의 각 책임보험사의 배상범위 Q질문. 甲은 乙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乙의 승용차와 丙의 승용차가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각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이 乙과 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많은 쪽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32조 및 733조를 살펴보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다시 말해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후유증에 대한 사고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후 후유증 발생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체적으로도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 기물의 파손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신체나 기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하여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