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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가격배상이 허용되는 경우와 지분가격평가는?
1. 공유물 분할의 개념 물건의 소유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시계, 의류 등 비교적 저렴한 물건은 개인이 단독 소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나 건물 등 값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공유 관계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때 소유자 개인이 공유 관계를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나누기 위한 법적 개념이 바로 ‘공유물분할’입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민사소송/민사사건
2023. 8. 22.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