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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주식회사에 귀속된 불법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주식회사에 귀속된 불법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甲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
형사사건
2021. 5. 1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