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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3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 위자료청구 행사기간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에게 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며 위자료청구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 이혼절차를 밟게 되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다툼과 관련하여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