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사기죄
- 형사전문로펌
- 더킴로펌
- 민사소송
- 마산변호사
- 기업회생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
- 형사소송변호사
- 진주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진해변호사
- 창원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김형석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법
- 김해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2/09/16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민사·형사소송 통해 해결 가능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말하는 사해행위란?”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거액인 경우라면 단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만을 믿고 선뜻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보통 자기 명의의 아파트처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담보물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채권자 모르게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매..
민사소송/민사사건
2022. 9. 16.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