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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09 (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지방의 산을 지나다 보면 여러 봉분들이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무덤의 주인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조상이거나 선산을 소유한 집안의 봉분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묘지석도 없고 주인도 불분명한 봉문이 산 속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록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묻혀있는 무덤을 함부로 파내어 정리할 수도 없고, 그 봉분이 있는 임야를 다른 누군가에게 팔고자 하여도 무덤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이 성사되기 어렵기에 여러모로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매년 분묘를 둘러싼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후손들 간의 갈등이 법정다툼까지 번져 매년 수십 건씩 전국의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말하는 사해행위란?”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거액인 경우라면 단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만을 믿고 선뜻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보통 자기 명의의 아파트처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담보물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채권자 모르게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매..
"빌려준 돈, 떼인 돈... 지급명령신청 가능해" 누구나 성인이 되면, 친구나 직장동료 등 주위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는 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인 경우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법정다툼까지 가게 될 수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보통 대여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 접수된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또 나홀로소송이 아닌 창원민사소송전문변호사..
어느덧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였기에 1999년 첫 발의가 되었지만, 20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 모녀 사건’ 등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연달아 터지면서, 세간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스토킹행위를 근절시키거나 예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