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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 방법

창원변호사 2024. 9. 27. 15:14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경희대,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24개월간 전국의 경찰청에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했을 때도 피해자 1만6,314명 중 62.8%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 더킴로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 회복의 첫 단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만약,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전세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한 뒤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경우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만약, (1)~(4)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언이 가능하지만, 경공매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1), (3), (4)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 뉴시스

 

2. 민형사 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지원 내용과 그 지원을 받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인정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범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통한 가해자의 처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피해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을 만큼 전세사기 피해 회복 소송은 심도있는 법리검토와 단순한 승소판결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 소송이기에 난도가 매우 높은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일수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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