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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인신고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혼수상태서 혼인신고, 혼인무효 대상?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두명의 뜻이 같아야 하며 만약 한 쪽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한 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이 혼수상태에서 여성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되는 것인지 최근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77년 결혼한 60대 남성 A는 2001년 부인과 이혼. 자식과의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 이혼 1년 후 6살 연하의 B와 자신의 자택에서 동거- A는 B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 2011년 9월 A가 후두암으로 인한 수술로 입원을 했을 때도 전부인이나 자녀가 아닌 B가 병실을 지킴- 20..
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에 필요서류는?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혼인신고 절차와 함께 혼인신고에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절차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혹은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필요서류-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