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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속경찰관의 사무착오로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발송되어 저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사무착오를 발견하고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요? A답변. 위 사안에서 문제된 것처럼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
행정심판변호사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음주운전면허구제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처분을 구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행정심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허취소 및 정지의 처분을 받은 운전직 종사자를 위주로 하는 생계형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이는 운전직 종사자들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으면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구제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혈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