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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행정소송변호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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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Q질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A답변.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필요적 전치주의) 1998년 3월 1일부터(개정 1994.7.27.)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임의적 전치주의). 그러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이재민 甲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여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도록 한 건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한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건축주의 과실 없는 건축물 변경 Q질문. 甲은 경주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최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지표면이 변동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러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답변. 「건축법 제10조」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Q질문. 甲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디스크가 심함에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甲은 징병검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싶은데, 신체등위판정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비록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