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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유류분’이란 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일정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소송은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2012년 590건에 불과하였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무려 1702건이나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본인이나 주위의 누군가가 상속분쟁으로 인하여 유류분소송을 하게 되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유류분소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민법에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류분소송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소멸시효가 도과된 경우라면 소의 실익 자체가 없게 되므로 반드시 유념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사소송/민사사건
2023. 6. 2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