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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교통사고 (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음주측정을 위해 압수한 경우 적법한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은 저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응급실 간호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일부를 제출받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저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을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Q질문.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를 각 취득·보유하고 있는데,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 될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모두가 취소되게 되는지요? A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미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 A씨는 혈중 알콜농도 0.23%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의식을 잃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경찰은 A씨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며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영장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사후영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의 A씨의 상태에서 딸의 동의만으로 혈액을 채취한 것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채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수위는 A씨는 알콜 농도 0.25%의 상태로 앞서 가던 B씨의 차를 들이 받아 C씨의 차까지 추돌하게 하여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후에 교통사고로 인해 B씨와 C씨는 각각 2-3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수리비도 수십만원에 해당하였으나 A씨는 3년이 지나도록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피해 다녀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책임능력이 미약해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