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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손해배상청구권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조합재산에 손해를 입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10인 중 1인인 乙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조합의 의의에 관하여 「민법」제703조는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1년 전 乙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丙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乙회사와 하도급인 丙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은 乙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甲의 乙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회사정리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자 월급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리절차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과 관련해서는 수시변제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을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공익채권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8551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광주고법 2009. 4. 24. 선고 2007나2830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