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김형석변호사
- 마산변호사
- 변호사
- 성범죄
- 삼성동로펌
- 창원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테헤란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더킴로펌
- 창원로펌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 진주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소송
- 진해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사기죄
- 법무법인더킴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상가분양 사기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가분양 사기 합의금이 최근 서울 중심가에서 수백억 원의 상가분양 사기사건이 일어나 화제였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러한 상가분양 사기와 관련해서 사기 합의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상가분양 사기와 관련해서 합의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사기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4년 4월 상가분양 받을 수 있다는 ㄴ씨의 말에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ㄴ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 받고 합..
사기횡령배임
2016. 2. 12.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