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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회생절차 (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분할장점_법인회생상담변호사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영업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할하여 둘이상의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사분할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중 회사분할을 할 경우 어느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지 회사분할장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분할기본적으로 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지만, 연대성은 분할행위에 의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계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기로 결정한 채무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승계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하여 채무가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회생을 진행하며 회사분할을 할 경우 회셍계획에 채무..
법인회생종결 요건 갖추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종결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추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회생종결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법인회생변호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종료사유-회생절차의 종결결정-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항고법원∙ 재항고법원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법인회생절차 종결요건적극적 요건법인회생변호사가 찾아본 법인회생절차 종결..
법인회생 종결효과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동양시멘트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부채비율도 자산보다 적기 때문에 삼환기업처럼 법정관리를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어제 포스팅에서도 법정관리 신청이 증가추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법정관리 종결의 의미와 종결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종결이란? 법인회생 종결은 말 그대로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법인회생계획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될 경우 법원이 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개시 종료의 경우,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
법인회생절차는? 법인회생변호사에게! 법인회생절차 관련상담을 진행하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즘처럼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 중에서 법인회생에 들어간 기업도 상당수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법인회생절차대상의 기업은 과도한 채무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이나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주, 채권자,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