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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기징역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살인혐의 무기징역 확정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살해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유형적 방법이든,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이든 살인죄를 받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무기징역 형을 받게 되는 것인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를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 인터넷 홍보 일을 하며 생활한 30대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0대인 B양을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곧 B양은 헤어지자고 말했고, A씨가 무릎 꿇고 사과 했음에도 거절했는데요. 이에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낀 A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밤 늦게 B양..
살인 형량 무기징역형을 2015년 7월 83세인 ㄱ씨는 경북 A시 B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음료를 마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 86세 ㄴ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료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ㄱ씨는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었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ㄱ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로 평결을 내렸는데요. 법원 1심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을 받아들여 ㄱ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형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