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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10/04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문제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만사 형통?" 상속은 누군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상속 개시 이후의 관건은 사실상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분할은 쉽게 말해 망인이 유언 등을 남겨 자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은 상속인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권 국가와 달리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지 않기에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
민사소송/민사사건
2022. 10. 4.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