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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07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어느 날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모르는 번호라 주저하다가 받아보니 경찰서 수사관이었는데요, 경찰이 전화를 한 이유는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으니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통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원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 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잘못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순간 긴장감과 당혹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어버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없이는 남은 수사절차에서도 수사관에게 끌려다니다 끝나버리기 일수인데요, 그나마 창원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신 위 의뢰인 같은 경우는 담당수사관이 의..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유명 재벌은 유럽의 고성(城)을 구매한 뒤 지인의 추천으로 세부적인 검토 없이 한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는데, 3~4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가 3년 가까이 걸려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소식이 해외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지체상금약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도급계약시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을 함께 체결하는데요, 지체상금이란 쉽게 말해서 도급인이 건설을 발주하고, 이를 진행하는 수급인이 약속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건설하도급계약시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