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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11/29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주인차량의 사고로 동승한 종업원의 보험금 산정 시 주인과실 참작되는지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주인차량의 사고로 동승한 종업원의 보험금 산정 시 주인과실 참작되는지 Q질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서 차배달을 하기 위하여 乙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乙의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동승자로서 乙의 과실이 甲의 과실로 인정되는지요? A답변. 다방 주인의 자동차 운행 상 과실을 동승한 종업원의 과실(가령, 종업원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여 더 큰 사고가 야기된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에 포함하여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산정 시에 판단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례와 같은 이른바 호의동승의 경우 호의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판례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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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