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김해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삼성동로펌
- 사기죄
- 삼성동변호사
- 민사소송
- 마산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 기업회생
- 진주변호사
- 더킴로펌
- 창원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
- 형사사건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변호사
- 성범죄
- 김형석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1/11/08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이재민 甲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여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도록 한 건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한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행정
2021. 11. 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