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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11/24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Q질문.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공매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매통지가 처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행정
2021. 11. 24.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