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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효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Q질문. 얼마 전 절도죄를 범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 출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절도죄를 범한 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저는 수사를 받고 싶지 않아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근거해서 저를 조사실로 구인해갔는데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동이 적법한 것인가요? 적법하지 않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인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
형사사건
2021. 1. 26.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