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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1/04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익근무요원도 국가배상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익근무요원도 국가배상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Q질문. 제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미 다른 법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답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이중배상..
행정
2021. 1. 4.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