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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1/22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범죄사실 등을 기재한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Q질문. 피고인 甲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 관계없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기입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은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자백 이외의 유일한 증거는 수첩뿐입니다. 이 경우 위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
형법법률상담사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유예는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Q질문. 저의 동생이 시골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벌인지요? A답변.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형벌의 내용이 판결 주문에는 기재되지 않고 다만 판결 이유에만 기재됩니다. 「형법」 제59조 내지 제61조에 의한 선고유예의 내용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