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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관리"
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관리"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법정관리와 다르게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주도로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회생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의 경우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채무가 많아졌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 이 법정관리에 관하여 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한대로,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채무가 많아졌을 경우, 법원에서 정한 어떤 사람이 기업을 대신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
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2013. 12. 1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