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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이 제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
형사사건
2021. 10. 19.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