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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럴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럴땐 얼마 전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주민시설 운영자에게 받아오던 임대수입을 해당 시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은 대법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복지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 헬스장으로 빌려주면서 매월 304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아파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을 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이를 인수하기 위해 임대 수입으로 받은 1억 3천여만원을 인수에 사용하였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시설 등의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내 노후화된 설비를 수선하는 데 써야 하지만 이를..
사기횡령배임
2018. 7. 1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