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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민사변호사 (1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전의 사유로 소송이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전제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판결전에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는지 Q질문. 甲은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가집행 할 것이 우려되어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乙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甲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모두 甲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집행선고 되어 이미 甲이 乙에게 지급한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결하게 되는지요? A답변.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Q질문. 甲은 乙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신축자인 丙으로부터 승계취득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 丁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甲의 항변을 배척하고 乙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반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반소에 관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A답변. 「민사소송법」제412조에 의하면 “①반소는 상대..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부대항소로 청구취지 확장 가능한지 Q질문.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의 과실이 제1심에서 인정된 정도 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지 않은 제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일실수익 중 수당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제1심 청구금액 800만원을 초과하여 더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A답변. ‘부대항소(附帶抗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은 형사 및 기업분야를 양대 축으로 성장해오면서, 로펌의 경쟁력은 변호사 그 자체라는 기치를 걸고, 변호사들을 업계최고대우로 영입해왔고, 이제는 민사, 형사, 이혼, 기업, 회생파산, 국제거래, 공정거래, 건설소송, PF, M&A 등 분야로 업무가 확대되면서 소속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경남 내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더킴로펌은 창원본사 2020년 신사옥 개관을 앞두고 기업, 형사분야 변호사들을 대거영입하면서 새로운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경찰단계, 검찰단계 등 수사단계 사건과 구속사건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대응과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은 물론, 최근 경남지역 최대규모 기업단체인 창원상공회의소와 업무협..
창원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판결 종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소송취하나 소장각하명령 등 여러 사유가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판결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민사변호사와는 민사소송의 판결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종류는 크게 종국판결과 중간판결이 있습니다. 우선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중 종국판결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로,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국판결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창원민사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종류 중 종국판결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부판결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