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기업회생
- 삼성동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사건
- 진주변호사
- 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성범죄
- 진해변호사
- 더킴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로펌
- 창원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지방법원
- 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사기죄
- 형사소송법
- 마산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주거침입죄 처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주거침입죄 성립 시 처벌
주거침입죄 성립 시 처벌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등으로 기소된 간부들이 무죄가 확정됬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당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정류장이 기숙사 앞으로 옮겨져 이동해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기숙사 현관까기 가게됬으며,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버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았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
형사사건
2015. 9. 17.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