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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절도죄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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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
창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데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도를하게되면 단순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만약 야간에 사람이 주거나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서낙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배물을 절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절도죄 유형으로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가 있는데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간수하는 자택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
형사사건
2015. 9. 15.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