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창원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민사소송
- 더킴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형사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
- 사기죄
- 김형석변호사
- 형사소송
- 테헤란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진주변호사
- 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진해변호사
- 성범죄
- 창원로펌
- 형사전문로펌
- 형사사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약식명령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판사님이 나름대로 선처를 해주신 것인데 거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하게 보여 벌금이 늘어나거나 수강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입니다. A답변.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그러다보니 약식명령을 다투어도 처벌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마음에 정식재판청구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국회에서 이를 규제할 필..
형사사건
2021. 7. 20.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