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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희롱손해배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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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했어요_성희롱 기준
성희롱 당했어요_성희롱 기준 직장내 혹은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 성희롱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성희롱을 당한 것 같지만 이 행위가 성희롱 기준이 되는 것인지 이로 인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잦은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성희롱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희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변호사로서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성범죄
2014. 5. 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