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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해죄처벌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수상해죄 상해죄와 차이는? 2015년 10월 a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 놓은 500m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주 b씨와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다툼은 점차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구르는 등 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가 자신의 근처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는데요.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필요 없이 휴대하고 있는 것 만으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
피해자 승낙, 상해죄 처벌 여부 종종 어떠한 싸움을 보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쳐보라며 호기롭게 대응을 하다가 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 후 상대방의 몸이 생각보다 크게 다친 경우 과연 상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피해자 승낙과 관련한 상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A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B가 탑승한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생각보다 커져서 B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승낙이 있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C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준 D는 과연 상해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