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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수집되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수집되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없이 위법하게 체포되었고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위해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혈액채취결과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습니다. 위 혈액채취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사건
2021. 7. 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