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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회생상담변호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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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장점_법인회생상담변호사
회사분할장점_법인회생상담변호사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영업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할하여 둘이상의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사분할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중 회사분할을 할 경우 어느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지 회사분할장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분할기본적으로 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지만, 연대성은 분할행위에 의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계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기로 결정한 채무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승계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하여 채무가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회생을 진행하며 회사분할을 할 경우 회셍계획에 채무..
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2014. 2. 21.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