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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범죄수익은닉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범죄수익은닉 횡령죄처벌 된다
범죄수익은닉 횡령죄처벌 된다 지난 2007년 11월 A씨는 상장회사의 주가조작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조성한 범죄수익 약 89억 3300만원을 은닉하기 위해서 매형의 지인인 B씨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B씨는 맡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약 13억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약 29억 93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약 42억 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닉 행위 후 돈의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 사용했다면 횡령죄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위탁한 자금은 범죄수익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돼 A씨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횡령죄도 성립되..
사기횡령배임
2016. 11. 21.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