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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면접교섭권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불이행 시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편지 및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로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권리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하여 친권자 변경을 요구한 사건을 창원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혼 판결을 하기 전 사전처분으로 ㄴ씨가 매주 토요일에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을 하였지만 ㄱ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경남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혼시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및 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육권은 당사자 간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시 면접교섭권 조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남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면접교섭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원인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ㄱ씨에..
창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오늘 창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한 면접교섭권입니다. 물론 이혼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접교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경우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