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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적부심, 변호인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적부심, 변호인선임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Q질문. 저희 남편이(농아자) 현재 상해죄로 체포되어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석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데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A답변. 체포적부심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체포 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남편은 당연히 석방되는 것이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면, 이를 불복하기 위해 체포적부심이 아닌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하므로, 체포적부심은 실익이 없어 생각해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한편 구속이 된 상태라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아마도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상의하..
형사사건
2020. 7. 23.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