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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과거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창원변호사, 과거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의 양육비를 보내어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과거 양육비청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과거 양육비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양육비청구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창원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A는 B와 15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학비라도 지원받기 위해 B에게 연락했으나 B는 이를 거부하였고 A는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창원변호사가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 기준을 말씀 드리자면..
이혼소송/양육권·친권
2015. 1. 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