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삼성동로펌
- 성범죄
- 진주변호사
- 민사소송
- 사기죄
- 창원변호사
- 형사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변호사
- 형사소송법
- 진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삼성동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김형석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더킴로펌
- 기업회생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Today
- Total
목록공익채권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채무자회생법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채권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회사정리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자 월급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리절차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과 관련해서는 수시변제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을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공익채권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8551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광주고법 2009. 4. 24. 선고 2007나2830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