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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8 (1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절차 Q질문.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고 저는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다투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Q질문.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동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답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와 변호인선임문제 Q질문.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어려울 것 같습니다. A답변. 귀하께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의 통지를 받으셨으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가시면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맞는지 인정심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을 하여 동일인인지 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Q질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 甲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2012.6.14, 선고, 2012도534, 판결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甲으로부터 피해자 甲이 그러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또한 피해자 乙로부터 피해자 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찰 작성 또는 검찰 작성 조서의 경우甲의 진술 또는 乙에 대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답변. 위와 같은 내용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경찰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는 그와 같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이른바 재전문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 불분명한 메모지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타인의 서버를 임대받아 성인도박 사이트인 ‘○○○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료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물로 제출된 타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가 그 작성자 및 작성ㆍ보관의 경위, 그리고 그 기재 내용과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답변. 피고인이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게임 가맹점들을 통해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게임이용료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