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기업회생
- 창원로펌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삼성동로펌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로펌
- 창원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변호사
- 진해변호사
- 사기죄
- 성범죄
- 마산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진주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사건
- 테헤란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1/04/23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Q질문.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한 甲도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
민사소송
2021. 4. 23.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