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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민사변호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전의 사유로 소송이 가능한지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전의 사유로 소송이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전제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판결전에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
민사소송
2021. 4. 1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