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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어떻게되나요? 법무법인더킴로펌 본문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어떻게되나요? 법무법인더킴로펌

창원변호사 2020. 8. 12. 11:10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Q질문.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저지른 사기행위에 의해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5년에 저지른 사기가 발각되어 같은 해 단순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지른 사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2006년에 저지른 사기만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A답변.

귀하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저지른 범죄가 상습범으로써 포괄적 일죄(하나의 범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 중 일부인 2005년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받게 됨으로써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닌 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귀하가 2005년에 어떤 죄명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귀하가 ‘상습사기’로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귀하의 질문대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범죄는 확정판결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받을 것이나, 당시 ‘단순사기’로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기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단을 받을 수 없고 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사건 상담문의 055-26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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